충북도, 교회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정밀 차단 방역시행 기준 마련

충북도, 교회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정밀 차단 방역시행 기준 마련

  • 기자명 조길현
  • 입력 2021.04.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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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충청북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입의 중요한 갈림길에 접어든 현시점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정밀차단 방역이란 초강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밀차단 방역이란 코로나19의 지역전파 차단을 위하여 시행하는 특단의 방역조치로 도내 시.군.구 중 1개 또는 2개 이상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5일 이내에 누적확진자가 20명이상 발생 시 해당 시.군.구지역의 동종 종교시설 전체를 7일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거나, 도내 권역* 중 2개 이상의 시.군.구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5일 이내 누적확진자가 40명이상 발생시 해당 권역의 동종 종교시설을 7일간 비대면 예배만 허용 하는 기준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다.

* 청주시(4개구),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 중부권(증평, 진천, 괴산, 음성),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

 

아울러 도내 2개 권역 이상 종교시설 관련 집합금지 시 道전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향후 이번 정밀차단 방역조치는 업종별로 확대 실시한다.

 

이에 충청북도는 괴산군 문광면 소재 교회에서 2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밀차단 방역을 첫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확진자들이 기본방역수칙 위반했는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방역지침 준수 위반에 대하여 참석자들에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회의 관리.운영자인 목사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업종에서도 확진자 집단 발생시 이와 같은 유형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 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도내 각종 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ZERO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유관기관 및 단체, 협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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