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관련된 화천대유 법조인 고문들…화천대유 소유주와 관련된 사람들, 4000억원 벌어들여

이재명과 관련된 화천대유 법조인 고문들…화천대유 소유주와 관련된 사람들, 4000억원 벌어들여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9.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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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당금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에 이재명 지사의 과거 사건과 관련된 법조인 고문들이 포함돼 있어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퇴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당시 대법원에선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문제와 방송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엔 현재 논란이 일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5500억원)이 실현되기 전에 이 지사가 ‘수익금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홍보한 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의혹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소송 당시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약 2년쯤 근무한 뒤 지난해 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서 일했는데, 곽 의원 역시 검사 시절인 2002년 이 지사와 갈등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수사한 바 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92만여m² 녹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이 추진했는데, 이 SPC의 투자금 총액은 50억원에 불과했다.

SPC 투자금 총액 50억원 가운데 그중 절반인 25억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어 21억 5000만원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투자했다. 나머지는 화천대유가 5000만원,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돈을 맡긴 고객의 운용 지시에 따라 투자하는 상품) 3억원 등이다.

정리하자면 성남도시개발공사(25억원)와 은행 및 보험사 등(21억 5000만원)이 투자한 금액은 46억 5000만원이고, 화천대유(5000만원)와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3억원)이 투자한 금액은 3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SPC의 투자금은 총 50억원.

SPC는 지분을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눴다. 공공이 택지개발하면서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눈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데, 투자수익 배분은 더 황당하다.

46억 5000만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은행 등 우선주에 25~30%의 투자수익만 배당하고, 투자금 3억 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SK증권 등 보통주에 20000~40000%를 배당한 것이다.

그 결과 화천대유와 SK증권을 통한 투자자들은 3년 간 각각 577억원과 3640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화천대유 실소유주는 언론인 출신 김모 씨로 과거 이 지사와 인터뷰를 한 바 있고, 김 씨와 김 씨가 모집한 6명이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투자자들이라고 한다.

특정금전신탁 투자자들은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 씨의 친인척 및 김 씨와 관련된 법조인과 언론인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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