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직원 15,150명과 수용자 50,73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고층 빌딩형 구조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포함하여 11개 교정시설은 PCR검사를 하였으며, 그 외 42개 교정시설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지난 8일부터 2월 7일까지 교도관, 방호원, 대체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교정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주기 PCR검사를 시행 중이다.
1월 14일 현재 교정시설 총 확진자 1,249명 중에서 직원 15명, 수용자 325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서울동부구치소는 8차례의 전수검사 결과 확진되는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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