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과학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위한 간담회 열어

환경부 환경과학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위한 간담회 열어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8.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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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8월 6일(목) 간담회 개최
미세먼지 측정법 등 대기배출원 분야 중심 논의
측정분석업무 관련종사자 의견 적극 수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8월 6일(목)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 위치한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본원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측정분석기관, 환경측정업체 등 약 200여 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 배출가스 측정기술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간담회는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공정시험기준 제‧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는 정부혁신 과제로 열리는 것이며, 다양한 실무적 분석지식 공유에 기초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추진 중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대기배출가스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개정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항목별 ‘시험기준 요약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관리인 및 측정전문업체 종사자 등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기배출가스 측정업무에 관련된 전문기관 및 민간의 분석실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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