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성추행 지속” 박원순 전 비서 고소사건…‘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수년간 성추행 지속” 박원순 전 비서 고소사건…‘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7.11 23:0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전직 서울시 직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원순 시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경찰수사도 종결된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박 시장은 8일 저녁 자신의 성추행 혐의가 담긴 고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지 이틀 만인 이날 0시 1분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9일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한 박 시장은 오전 10시 44분쯤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10시53분쯤 명륜동 와룡공원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후 5시 17분 박 시장의 딸이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고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자정 쯤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 시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서울시청 소속 A직원이 조사를 받고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선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일들이 멀어지면서 수사기관에선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성 추문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에서 2016년 이후 박 시장이 집무실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집무실 내부에 있는 침실에 들어오길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근 후에 박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과 성희롱성 문자를 수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음란행위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증거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A씨는 박 시장에게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혀왔지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수년간 계속돼 최근 사직한 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A씨는 또 경찰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며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본인이 용기를 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어제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게 해당 사안을 긴급 보고했다. 경찰은 박 시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시장은 향후 벌어질 여론의 비난과 법적 책임 등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박 시장이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여러 성폭력 사건을 맡아 피해자를 변호해왔고, 페미니스트라 자처하며 줄곧 ‘성 인지 감수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중압감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이번 성추행을 둘러싼 진실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