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 위한 '확인위원회' 열어

중기부,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 위한 '확인위원회' 열어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3.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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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후 벤처확인 시행
혁신 성장성 갖춘 벤처생태계 조성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시행’(’21.2.12)에 따라 지난 4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도의 본격 시행을 밝혔다.

 

지난 2월 12일부터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신청 건은 2월 말까지 총 471건이었으며 벤처확인위원회 개최 전주까지 사전검토가 완료된 신청 건에 대해 벤처확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진다.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20.6.25)된 (사)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지난 1년간 법제도 정비, 전문 평가기관 지정,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착실히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과 (사)벤처기업협회장이 방문해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로 가중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벤처기업은 위기 속에 강하다는 인식을 심어 줬다. 벤처다운 기업이 벤처확인을 받고 혁신 성장성을 갖춘 벤처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성과가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벤처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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