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한 법 개정, 국가균형발전 저해하는 반국가적 행위”

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한 법 개정, 국가균형발전 저해하는 반국가적 행위”

  • 기자명 오홍지
  • 입력 2022.01.2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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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본회의 모습. /더퍼블릭 DB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충북도의회 의원 일동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충북도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안 철회 요구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분권‧자치‧균형 발전 법률 제정 촉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충북도의원들은 8차 위원회에서 “법 시행 이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산업의 과밀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공멸하는 파국은 예견한 수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도 수도권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급기야는 지난해 12월 27일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수도권의 발전상은 비수도권 인구와 자본 유출에 의한 희생의 결과임을 인식할 때,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명분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수도권에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함은 물론, 은근슬쩍 법을 개정해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반역사적 시도도 당장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안은 396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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