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가 허위신고로 시세 조종…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적발"

주택거래가 허위신고로 시세 조종…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적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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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 적발했다고 밝혔다.

21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과 ‘임대차 3법 시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안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자주 발생한 ‘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제 점검 및 엄중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실제 주택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거래가격을 관청에 신고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신고가 신고 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그간 포착하지 못했던 허위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지난2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불법행위에 대처해왔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3개월 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했지만 업계에서는 부정거래 행위 조사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별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국토부가 별도로 설명 할 계획”이라며“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은 연중상시 시행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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