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뜯으면 환불 못한다?...공정위, 구몬 등 불공정 약관 행위 제재

포장 뜯으면 환불 못한다?...공정위, 구몬 등 불공정 약관 행위 제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8.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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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구몬 등 학습지 업체들이 태블릿 포장만 뜯어도 청약철회가 되지 않도록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학습지 회사들이 청약철회권 제한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를 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학습지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다.


심사 대상에 오른 학습지 업체들은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 ▲대교 등이다.

이중 교원구몬과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등 3개 업체는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 취지를 볼 때, 현행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호되어야 하는데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일부 업체는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토록 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금을 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해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 및 지연반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시정 했다.

고객이 청약철회 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불공정 조항을 두었는데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한 웅진씽크빅은 회사가 서비스 이용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행사하면서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지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전 통지하게 하고 회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 의사표시 형식에 제한을 두는 조항 ▲공지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를 갈음하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 

공정위 측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습지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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