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71만건 중 12건 적발…부동산시장 안정 기여도는? (종합)

文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71만건 중 12건 적발…부동산시장 안정 기여도는?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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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예고했던 ‘실거래가 띄우기’와 관련해 의심 사례 800여건을 조사한 가운데 12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15차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고, 이중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한 경우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했고 이 3가지 사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신고 의심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는 821건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대상 건들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즉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다음 이를 해제한 경우에 속한다.

이중 총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의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 주요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개사가 처제의 아파트를 자녀들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하고, 다시 제3자에게 높은 가격(1.1억↑,46%)으로 중개 후 종전 거래를 해제한 경우 

 


▲중개보조원이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하고, 다시 제3자에게 높은 가격(2.9천만↑,59%)으로 중개 후 종전 거래를 해제한 경우

▲분양대행회사가 아파트 2채를 대표ㆍ이사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하고, 제3자 2명에게 높은 가격(0.65억↑,29%)으로 매도 후 종전 거래를 해제한 경우

 

위의 세가지 사례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하면서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했으나, 매수인이 이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미납부 헤 소득세법을 위반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법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신고 등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이번 조사에 대해, 부동산 관련 업계 및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적발 된 몇 가지 사례들을 부동산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사례가 12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체 법령위반 의심 사례도 69건으로 아파트 계약 건수 71만 여건의 0.009%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주택 가격 상승 및 전세난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개발 사업, 금리 인상, 산업발전, 지역개발 사업, 수요자의 매수 심리 등 여러 가지의 요인이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지역적 특수성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요인이다.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있는 성과이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를 자정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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