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새만금개발공사·한국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채용비위 적발

권익위, 새만금개발공사·한국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채용비위 적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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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한국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4개 기관에서 채용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발견됐다.

권익위가 발표한 특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징계 처분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퇴사한 직원의 새만금개발공사 재취업 관련 채용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3개를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등 ‘제한경쟁 채용’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LH 경력자채용시 경력 검증이 미실시 됐고 승진심사 절차와 결과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확인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4월 사장 수행비서 A씨 채용시,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채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장의 전 근무지 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전임자는 5급으로 채용되었지만 A씨는 3급으로 채용됐음이 밝혀졌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기간제 직원 채용시, 1차 시험 탈락 대상자가 최종합격을 한 사실이 적발 됐다. 해당 직원은 이후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로 최종합격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15년 4월 경력직 채용시 1차 내부 면접위원자가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최종적으로 특정은행 출신 지원자 5명 중 3명이 최종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채용 공정성이 심각히 의심되는 4개 기관에 대해 권익위는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나아가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기존 공정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선 징계 등 처분을 하도록 관리감독부처인 국토부에 관련내역을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로 회신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채용실태 특별점검으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점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며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코로나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해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권익위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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