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상장 9월 이후 연기… 금감원 증권신고서 요청

카카오페이, 상장 9월 이후 연기… 금감원 증권신고서 요청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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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내달 초 일반청약을 진행 할 계획이었던 카카오페이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따라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기업공개 일정을 9월 말~ 10월 초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오는 29일~30일 양일 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 후 내달 초 일반 청약 신청을 받고 중순께 상장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청하면서 공모 일정이 중단됐다.

서울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당초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했으나 이번 반려로 인해 반기 보고서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며, 카카오페이가 반기 보고서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135일룰' 때문이다.

135일룰이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반영되는 회계 결산자료의 유효 시한에 대한 규칙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외 시장에서 채권 발행 시 재무제표가 작성된 시점에서 135일 내에 납입을 비롯한 모든 상장 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135일룰의 만기일인 이달 19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금융 당국이 16일 증권신고서 정정요청을 하면서 청약 일정이 10월 이후로 미뤄진 것.

증권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이번 기업공개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면서 135일룰의 적용을 받았고, 증권신고서를 촉박하게 제출한 탓에 유효시한을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제공 = 카카오페이]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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