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입법 추진 가속화…건설업계 vs 노동계, 온도차 ‘뚜렷’

‘중대재해법’ 입법 추진 가속화…건설업계 vs 노동계, 온도차 ‘뚜렷’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12.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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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국회에서 입법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건설업계와 노동계가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지난 287일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작성한 ‘입법 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


중대재해법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작업 중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건단련은 탄원서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단련은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이미 선진국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실정이고, 최고경영자(CEO)가 개별 현장을 일일이 챙겨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주장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사망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독일이 1년 이하 징역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미국·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등이다. 국내 산업안전법상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이다.


건단련은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려 한다. 이게 과연 맞느냐”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원인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정책을 마련해야지, 기업들만 규제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업계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지난 28일 중대재해법 수정안을 국회에 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책임자에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늦췄다.

또한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했다.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수정안을 두고 노동계는 ‘반발 여론’에 떠밀려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건설사 전반적으로 허술한 안전조치로 인한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지난 수년여간 중대재해법을 도입을 꾸준히 추친했다.

이들은 현재 산업재해를 규율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법을 새로 도입하자는 여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발생 때 현장 실무자가 아니라 실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정의당 역시 그동안 법안 후퇴 기류에 반대 의사 표명해 왔던 만큼, 반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입장을 확인하고 각 조항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법사위는 회의에서 ▲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법 적용 ▲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여부 ▲ 사업주 처벌 범위 등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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