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막아라”…민관합동 도시개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논의

“제2 대장동 막아라”…민관합동 도시개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논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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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처럼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오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수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은 공공이 출자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로 간주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은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라면 상한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에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공택지 개발 때 발동하는 토지 강제 수용권도 주어져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공공택지로 분류돼 강제수용할 수 있었고, 분양가상한제에도 적용이 안돼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분양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땅을 확보할 때는 공공의 권한을,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민간의 권한을 이용한 셈이다.

이헌승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해 도시개발사업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대장동 사태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부동산시장 여건이 달라진 만큼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역시 국정감사 이후 도시개발법 개정을 포함한 개발 이익환수 방안을 놓고 추가 입법을 줄이어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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