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예치금 미리 인출 필수"…미인증 코인거래소 24일 영업중단

"코인·예치금 미리 인출 필수"…미인증 코인거래소 24일 영업중단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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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당초 정부가 제시한 기간인 24일까지 거래소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마감일 기준 최소 7일 전까지 영업 종료 사실을 사전 공지해야한다.

이후 24일부터는 실제적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것.

지난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자의 신고·영업 정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는 신고 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영업종료일 최소 일주일 전에 고객에게 공지·개별통지 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 종료 시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영업종료 사전 공지 ▲입금 종료 및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정보 파기 등을 수행해야 한다.

영업종료 공지는 종료일로부터 최소 7일 전인 이달 17일까지 고객에게 공지 및 개별 통지해야 하고 입출금 서비스는 영업 종료 공지 후 입금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자산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하도록 했다.


오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확인서를 받아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에서만 현금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는 신고서 제출 마감 후 최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 이용자는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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