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보험계약 부당전환·설명의무 위반 덜미…과징금 5700만원 제재

푸본현대생명, 보험계약 부당전환·설명의무 위반 덜미…과징금 5700만원 제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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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푸본현대생명보험(이하 푸본현대생명)이 보험계약 부당 전환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 또한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서도 안된다.

푸본현대생명은 이를 위반했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14일부터∼2020년 3월 13일 기간 중에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보험계약(208건)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 144건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업법 제97조)에 해당한다

즉 푸본현대생명은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한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한다.

푸본현대생명은 특정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이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2019년 3월 13일부터 2020년 4월 7일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특정보험 총 5건을 모집하면서 기존보험계약(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았다. 이는 보험계약 변경시 비교, 고지사항의무(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위반이다

추가로 푸본현대생명은 보험계약 체결시 지급한도·면책사항·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도,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1월 9일 기간 중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255건에 대해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면책사항에 대한 내용을 누락했다. 이는 설명의무(보험업법 제95조의 2)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위반에 해당한다.

[사진제공=푸본현대생명 페이스북]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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