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특별 지원 급여, 최대 월56만원 6개월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특별 지원 급여, 최대 월56만원 6개월 지원

  • 기자명 김민희
  • 입력 2021.05.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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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추경 편성을 통한 한시적 급여,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 가능

▲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더퍼블릭=김민희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국비 134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가 5월 3일부터 제공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40시간(56만 1000원)을 추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다. 

 

'03년에서 '14년 출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03년에서 '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40시간(56만 1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다만, 이 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추경 편성을 통한 한시적 급여로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니라면, 특별지원 급여 대상이 아니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시행이 장애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상·사회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이용 가능하다.


 

더퍼블릭 / 김민희 meerah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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