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벤츠·아우디·폭스바겐 등 6만2509대 제작결함 리콜

현대차·벤츠·아우디·폭스바겐 등 6만2509대 제작결함 리콜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4.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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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결함이 발견된 벤츠와 포르쉐 등 8000여대가 리콜에 들어간다. 최고속도제한 기준을 어긴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000여대도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드폭스바켄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 ▲벤츠 4596대 ▲아우디 3437대 ▲포르쉐 191대 등이다.

 

▲제공=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승합차 최고속도는 110km를 초과할 수 없으나 해당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110.4km/h까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는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200 등 4596대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를 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MG C 63(1대)은 트렁크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누락됐다. 

 

국토부는 안전기준을 어긴 현대차와 벤츠코리아 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공=국토교통부

이밖에 벤츠 GLA 220 등 29대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 바이크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Bonneville) T100 등 94대도 리콜 대상이다. 

 

제작사들은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에 앞서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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