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채용·인사 특혜 의혹…임준택 회장 "몰랐다"는 변명?

수협중앙회, 채용·인사 특혜 의혹…임준택 회장 "몰랐다"는 변명?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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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자회사들의 직원 채용 및 인사 과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다.

지난 1962년 창립한 수협중앙회는 자회사로 ▲수협은행 ▲수협개발 ▲수협사료 ▲수협노량진수산 등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내부 비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인데,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의 공정하지 못한 신입직원 채용과 인사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규명과 함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자회사 수협개발은 지난 6월 29일 본사 사무직 직원 1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지만 실제로는 2명을 뽑았다. 채용 직원 중 한 명은 경남의 한 지구별수협 조합장의 자녀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채용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수협개발 HR사업본부에서 건설사업본부로 전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상 건설사업부문 직원은 전문자격증이 필요해 사무직보다 평균 연봉이 1천만원 가량 높다”며“(해당 직원도) 건설관련 자격증 보유자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은 사무직으로 입사한 뒤 임금조건이 높은 건설사업본부로 전보시킨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수협개발 건설사업본부장의 A씨의 채용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A 본부장은 지난 2019년 11월 18일 수협개발 계약직 전문역으로 채용된 후 하루 만에 건설사업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이 본부장의 연봉은 1억5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임 회장은 “자회사 보고를 받고 황당하게 생각했고, 잘못됐다 생각했다.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어제 보고 받고 처음 안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몰랐다’는 말이 해당 의혹들을 일축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임준택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윤리강령 제 4장 ‘임직원에 대한 기본윤리’에서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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