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영구 중단 언제” 댓글에…靑행정관, 산업부 과장에 “월성 원전 즉시 가동 중단”

文대통령 “영구 중단 언제” 댓글에…靑행정관, 산업부 과장에 “월성 원전 즉시 가동 중단”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8.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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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조작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공소장에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과정에게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자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청와대 행정관이 산업부 과장에게 월성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거(월성 원전 가동 중단)는 대통령께서 머리 깊이 지금 박혀 있으신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올라오자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남긴지 하루 뒤의 일이다.

김모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은 2018년 4월 3일 정모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에게 전화해 “대통령께서도 (원전) 즉시 중단에 관심이 있어 즉시 중단에 대한 ‘어드레스’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모 행정관은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문 대통령의 댓글을 발견해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한 사람이다.

정모 산업부 과장은 “모든 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야 되는 거라 좀 힘들다”라며 “원전 조기 폐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김 행정관이 “장관님도 이걸 아셔야 돼”라면서 원전 중단에 대한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행정관이 장차관에게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한 뒤 보고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하나,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에도 같은 의견”이라며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상의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수사심의위 현안위원 15명은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 타당성을 심의해 9(불기소) 대 6(기소)으로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백 전 장관은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 6월 이미 기소된 상태다.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수뇌부와의 견해차가 있어 수사심의위가 열린 것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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