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청주시가 하반기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에 들어갔다.
체납자는 총 5723명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회 요청했다.
시는 앞서, 한 체납자의 암호화폐 2억7000만 원을 적발·압류 조치한 바 있다.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시는 업비트, 코인원 등 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체납자 소유 거래정보를 통해 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