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급식 일감 몰아주기 2000억 자진시정안 기각"

공정위, 삼성 "급식 일감 몰아주기 2000억 자진시정안 기각"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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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먼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제도다.

삼성전자 등 5개사(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지난 5월 12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일 심의를 진행했고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몰아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측은 중소기업을 우선 고려한 사내식당 개방, 2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골자로 해 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조만간 상임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검찰 고발 여부와 과징금 액수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월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와 계열사 간의 수의계약이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이뤄졌다고 판했다. 이에 미전실 핵심관계자였던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렇듯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의 혐의가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이고 자진시정안에 명시한 금액 규모도 과징금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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