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사기 연루되면 소비자도 처벌 대상...금융당국 “주의 요망”

실손보험 사기 연루되면 소비자도 처벌 대상...금융당국 “주의 요망”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1.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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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보험설계사, 소비자들까지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실손보험의 적자를 줄이고자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독려한 데 이어 허위진료와 같은 실손보험 사기까지 뿌리 뽑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브로커 조직의 실손보험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실손보험 사기 적발금은 1643억원에 이른다.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18년 414억원에서 2020년 537억원으로 약 30%가 증가했고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6500명에서 1만380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최근에는 기업화 된 브로커 조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환자를 모집하고 허위 서류로 실손보험금 등을 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담한 브로커 조직은 물론 보험 소비자들도 보험 사기 공범으로 간주 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한 브로커 조직은 표면적으로 병원과 홍보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 알선 계약을 체결해 병원 매출액의 30%를 알선비로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이 조직의 대표는 보험 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를 모집해 환자를 알선하도록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이익을 차등 배분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의원을 통해서도 보양 목적의 고가의 보신제를 처방한 뒤 타박상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기재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류(진료비계산서·세부내역서·통원확인서 등)를 교부해 환자들이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와 브로커 조직은 실형을 선고 받았고 환자(보험 소비자) 600여명 등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조치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금감원은 “사례에서처럼 보험 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실손의료 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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