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김부겸 총리 “광복절 집회 시, 좌시하지 않을 것”

정부,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김부겸 총리 “광복절 집회 시, 좌시하지 않을 것”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8.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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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와 더불어, 광화문집회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포도 함께 전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는 4인으로 제한되며, 18시 이후 2인으로 제한된다.

한편, 어제 정부는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조치 강화보단 세부사항 조정 정도의 거리두리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방역수준은 대체적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방역수칙 중 실효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서울 일부 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김부겸 총리는 "정치적 신념과 정치적 이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4차 유행의 한복판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은평 제일교회 판결 때, 교회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하나인 '종교의 자유'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따른다. 


만약 8월15일에 집회가 진행될 경우,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서울시의 집회 허가 여부에 따라, 집회결사가 이뤄질지에 대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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