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억 단위'서 반올림 논란…조세법률주의 해치는 주먹구구 대책

상위 2% 종부세 '억 단위'서 반올림 논란…조세법률주의 해치는 주먹구구 대책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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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대상인 ‘상위 2%’ 주택 공시가격 책정 시 천만 원 자리에서 반올림해 억 단위로 정하겠다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민주당 의원 총회 당시 당론으로 정해진 종부세 완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정했다. 올해 기준 약 11억원 상당의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기준은 정부가 매년 6월 1일 정하는 공시가를 토대로 3년마다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예측이 어려우나, 일각에서는 ‘상위2%’라는 종부세 적용 기준이 기존 세볍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위 2%선의 주택 공시가격은 11억 2000만원선으로 추정된다. 이를 반올림하면 11억원이 과세 기준선이 된다. 즉 억 단위 미만 숫자에 따라 부과 기준이 11억원 혹은 12억원으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집값이 11억~11억 20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상위 2%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종부세를 내야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8일 구두 논평을 통해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상위 2%를 끊는 것도, 억원 단위 반올림으로 계산하겠다는 발상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과세 대상을 ‘사사오입’으로 확정하는 것은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법률의 명확성에 명백히 반한다. 코미디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5번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에 더해, 여당이 내놓은 종부세 상위 2% 부과가 대체 부동산 시장안정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말해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주택 값이 출렁일 때마다 상위 2%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자도 매해 바뀌기에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에게는 종잡을 수 없는 종부세로 과세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정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해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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