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강화되는 ‘카메라 촬영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필요

처벌 수위 강화되는 ‘카메라 촬영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 필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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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핸드폰 만으로도 높은 화질에 전문적인 촬영이 가능해졌고, 초소형 카메라는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원격에서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몰카 범죄로 이어지는 폐단을 낳기도 한다.


연인 사이에서 합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것,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까지 장소와 수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하 형사 전문 석종욱 변호사는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촬영물을 반포, 임대, 판매, 제공, 전시나 상영한 자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설명한다.

공중 화장실 등을 비롯해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다양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가 다르게 피해자, 피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촬영을 했고, 반성과 선처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석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합의를 제대로 못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하며, “만약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증거 자료 등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섣부른 진술을 삼가며 신중히 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주며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다. 만약 영상이 어딘가에 배포가 된 경우라면 그 피해는 더 막대해 진다. 피의자의 경우 단순 호기심에 시작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징역이나 벌금형 외에 그 수위에 따라 개인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선고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실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하게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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