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건 형사 특화 장현경 수석 변호사 “형사 사건, 혼자 해결은 역부족”

법무법인 대건 형사 특화 장현경 수석 변호사 “형사 사건, 혼자 해결은 역부족”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5.03 11:1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이스피싱, 성범죄, 횡령 등 형사사건은 법적조언이 꼭 필요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코로나로 맞벌이 중이던 아내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 두게 되어 형편이 어려워진 K씨는 약 한달 전 아파트 대출금 압박과 생활비가 부족해 직장에서 공금횡령이라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 사실이 발각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한 K씨를 회사 대표가 아침부터 면담을 요청했고, 추궁하는 대표에게 K는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요구했다.

회사 대표는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민형사상처벌은 진행하지 않겠으니 퇴사를 종용했고 K씨는 지은 죄가 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날로 퇴사를 했다. 문제는 퇴사 후 약 이주일 뒤 회사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게 되면서부터이다.

부부가 모두 실직을 해 급히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고 집에는 노모와 아이들만 집에 남아있어 우편물을 자세히 보지 못해 발견이 늦어진 것이 그의 심정을 더욱 암담하게 했다. 회사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은 외부감사를 통해 K씨의 횡령이 들통났으니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통보였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회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하자는데 K씨는 회사를 방문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큰 고민이다.

명확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법적조언부터 소송까지 합리적 대안 제시

법무법인 대건의 장현경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업무상횡령죄’라는 죄목에 해당된다.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보통 횡령과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업무상 횡령‧배임을 한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장현경 변호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에 사건을 회피하거나 혼자서 부딪혀 해결하려는 것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소한 오해만으로 엄청난 혐의를 받게 되어 최악의 경우 수감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횡령과 배임죄의 경우 형사범죄와도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른 디테일한 자료 분석은 필수이고 가지고 있는 법리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제대로 된 방어가 필요하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위의 경우처럼 과실을 범해서 해고와 같은 무거운 중징계에 형사상 고소까지 당할 확률이 종종 있기 때문에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한 뒤에 철두철미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일반인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법조인의 경우 사건 판례를 통해 세밀히 조사한 뒤 정확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대응하기 때문에 비교적 명료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건의 장현경 변호사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한 사건에도 특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수의 관련 사건을 맡아왔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간의 형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만큼 민사는 물론 형사 변호에 능숙하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 현재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에게는 물론 로펌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수석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