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제301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진천군의회, 제301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 기자명 조길현
  • 입력 2021.11.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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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진천군의회 마지막 정례회, 11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3일간 회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처리

▲ 진천군의회가 22일 제301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4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는 22일 제301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4일까지 33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진천군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 김기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와 외적성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정례회 첫날, 김기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가 외적성장에 비례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백년대계의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을 위한 힐링 공간 조성, 백세건강의 체육 시설 확충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개발 등을 제안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양규·김성우·김기복 의원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성우·이재명 의원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유후재 의원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복 의원 ‘진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집행부의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등 총 3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이 처리되었다.

김성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느덧 제8대 진천군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3일~25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11월 26일~12월 7일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2월 8일~24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심의.의결을 끝으로 공식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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