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5억원 차익 내면 양도세 더 낸다?…‘징벌 과세’ 논란 우려

1주택자, 5억원 차익 내면 양도세 더 낸다?…‘징벌 과세’ 논란 우려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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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앞으로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할 것이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징벌적 과세로 비춰질 경향이 있어 이는 시장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매일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현재 여권은 1주택자가 5억원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27일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위한 세제 개선안’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인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된다.

해당 개선안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이 아닌 비율로 정해 공시지가 상위 2% 주택 소유자에게 세 부과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민주당 측은 부자 감세 반발 여론과는 별개로,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12억원으로 상향시키는 것과 세수를 맞추기 위해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낸 1주택자의 세제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따라, 양도차익과는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실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 양도세 감면이 가능했다. 이번 방안은 실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을 그대로 놔두고,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은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집을 팔지 않고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매물을 시장에 꺼내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외려 매물 잠김이 더 심화될 것이란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만큼, 주택 거래 비용은 더 늘 것이며 양도세 부담 증가로 매물출회가 적어지는 ‘규제의 역설’이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실제 이달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집값의 상승세는 여전했고, 매물출회 대신 증여건수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부터 1년 이내 보유 주택을 매매할 경우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6~45%에 최대 30%포인트(p)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6월 양도세중과 시점 전후로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떨어졌다.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기준 4만81524건을 기록했던 서울지역 매매 물량이 이달 7일 기준 4만4472건으로 하락했다.

즉 매물출회를 위해 과세 부담을 적용했지만, 외려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격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매도보단 증여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팽배해 졌다”면서 “집값을 잡고자 한다면, 단번에 규제를 쏟아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시장의 흐름을 최대한 관망하면서 시의적절한 방편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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