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보호재단,‘공익법인’으로 지정…변상해 이사장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

한국청소년보호재단,‘공익법인’으로 지정…변상해 이사장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0.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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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15일 변상해 이사장(한국청소년보호재단)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고시한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1-28호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청소년보호재단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인해 해당기관은  앞으로 개인과 단체 그리고 기업 등의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또 세제 해택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세제 혜택은 법인이 법인소득의 10%까지 처리가능하며, 개인이 기부금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 받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상속과 증여 기부 또한 전액 세금 감면을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기획제정부 장관 지정고시 단체)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 이사장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지난 20년동안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꿈을 나누는 섬김과 봉사에 삶이 국가로부터 인정받게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다문화 청소년 비젼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 건전한 문화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소나무가 정원사의 손을 거치면 수 억원의 분재로 가치가 상승하지만 버려진 소나무는 땔감으로 쓰여질 뿐입니다“ 라고 했으며, “우리 모두가 청소년을 함께 다듬어 나가는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변 이사장은 청소년을 유해 매체와 약물,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년 전 한국청소년보호재단을 설립했다.

해당기관의 산하에는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돕기 위한 ‘고양 가정폭력 상담소’▲ 다문화 아동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청소년상담소’ ▲‘청소년 무료급식소’ ▲소외계층을 전문적으로 돕기위한 ‘평생교육원’ ▲‘한국가정폭력훈련원’ ▲장애인의 권인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한국미래복지재단의 ‘둥근세상’ ▲전국아동청소년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지역아동-청소년 연합’ 등으로 구성된다.


변 이사장은 그동안 재능기부와 봉사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 장관 ▲경기도 교육감 ▲국회 교육상임위원장 ▲법무부 연수원장 ▲재경 자랑스런 구미인상 구미시장·이천시장 ▲해병대 제2 사단장▲육군인사 사령관 ▲육군수사 단장 ▲해군헌병 단장 ▲전국 교도소 구치소 소장 등으로부터 표창 및 감사장 등을 받아왔다.

한국청소년보호재단 후원문의는 사내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미지제공-한국청소년보호재단)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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