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 제도 손질한다

尹정부, 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 제도 손질한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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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특혜, 채점 관련 문제가 제기됐던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 6대 전문자격시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2023년에는 법령 개정을 시작해 2024년부터는 새로운 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일보>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가자격시험제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에 제기됐던 공무원 특혜 논란 및 시험 부실운영 등을 재검토하고 이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특허청, 권익위 등의 소관부서가 제도개선 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은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과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공무원들이 응시하는 과목은 쉽게 출제하고 일반 수험생이 응시하는 과목은 어렵게 내는 등 공무원 출신의 합격률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시험 합격자 706명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으로 22.57%에 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며 공단은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 재채점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후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의 경력직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나아가 정부는 올해 6대 전문자격시험에 대해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세무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법에 명시된 부분으로 이 특정 계층 시험 면제 특혜를 손질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한다. 세법학은 지난해 일반 응시생 3962명 가운데 3254명인 82.1%에 달하는 응시생이 과락으로 탈락할 만큼 난이도가 높은 과목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컸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내년 내 완료하고 2024년부터는 새로 개편된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20·30 세대의 ‘공정성 시비’를 감안한다면 공무원들의 시험 특혜 부분이 대폭 개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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