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중단 권고한 수사심의위...檢 수용할까

이재용 수사중단 권고한 수사심의위...檢 수용할까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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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고 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표결 수가 동일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을 포함해, 각계 전문가 가운데 무작위 추천된 현안위원 15명이 자리했다. 이 가운데 1명이 기피결정 나고 나머지 14명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 관계자들까지 자리했다. 수사심의위에 당사자 참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이 부회장은 이날 자리하지 않았다.

현안위원 14명은 양측이 낸 자료와 양측 주장을 청취한 뒤 토론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표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지속 여부에 대해서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그러나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구속력이 없는 만큼 검찰이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권고를 듣지 않은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작년 6월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서 역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과 삼성 구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의결했다.

다만, 검찰은 두달 여 동안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 뒤 작년 9월 이 부회장을 재판에 회부했다. 2018년 1월 수사심의위 제도 시행 이후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전까지 개최된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이행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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