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無

소상공인, 코로나19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無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2.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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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중이라면, 당분간은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원리금 연체 없는 소상공인의 폐업 시 여신 유지가 핵심 과제다.

현재 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던 중이라도 폐업을 하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해 왔다. 이에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시 상환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보는 원리금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2월 15일∼9월 30일)으로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이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또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과 일반 피해 소상공인(3조6천억원)에 대한 대출 보증료 인하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사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 또한 받게 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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