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국가장학금 6월 17일까지 신청하세요"

교육부, "2학기 국가장학금 6월 17일까지 신청하세요"

  • 기자명 김민희
  • 입력 2021.05.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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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 가능

▲ <이미지출처 : 교육부>

[더퍼블릭=김민희 기자]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18일(화) 9시부터 6월 17일(목)까지 대학교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을 대상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본인과 가구원(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며, 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더퍼블릭 / 김민희 meerah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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