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캐피탈 중고차 금융 영업 '금소법 위반' 관련 잡음...사측, "단순 소개로 법 위반 아냐"

우리금융캐피탈 중고차 금융 영업 '금소법 위반' 관련 잡음...사측, "단순 소개로 법 위반 아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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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우리금융캐피탈의 중고차 할부금융 영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금융제휴사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 딜러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등록 중개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나서는 것으로 불법이란 지적이 제기된 것.

 

우리금융캐피탈은 고객이 중고차 금융을 이용할 경우에 금융제휴점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단순 소개 업무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6일 여신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전국 금융제휴사 대표들이 우리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우리금융캐피탈을 금소법 위반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아시아경제는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할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한 제휴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거의 대부분의 중고차 딜러들은 미등록 무자격자 상태로 사실상 금융상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 제휴사의 주장이다”라고 지난 25일 전해왔다.


또한 “우리금융캐피탈이 중고차 딜러들과 작성한 ‘중고차 딜러 판매제휴 업무협약서(제3조 4항)’를 보면, 통상 금융 제휴사가 차량 구매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수행하는 ‘(대출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압류 및 저당해지 업무’를 딜러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캐피탈은 고객이 중고차 금융을 이용할 때 금융제휴점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단순 소개만을 담당해 금소법 위반 항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고차 딜러 판매제휴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대출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압류 및 저당해지 업무’ 항목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본지>에 “일방적으로 금융제휴점의 주장이다. 고객이 중고차 금융을 이용할 경우에 금융제휴점을 꼭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우리는 단순 소개다. 중고차 딜러가 우리금융캐피탈을 소개하면 고객이 상담 받을 수 있는 단순 소개라 금소법 위반 항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딜러가 차를 팔기 위해서는 이전 차주가 저당을 해지한 깨끗한 상태에서 다른 고객에게 넘겨야 한다. 그 업무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라며“고객의 근저당해지 업무를 딜러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차를 딜러가 사올 때 이전 차주가 근저당 해지 및 말소를 해야 다음 고객이 신뢰하고 살 수 있다. 중고차 딜러의 고유 업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우리금융캐피탈]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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