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의결…본회의 통과 시 ‘세계 최초 인앱결제 규제’

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의결…본회의 통과 시 ‘세계 최초 인앱결제 규제’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8.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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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되면서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 결제 방식 강요와 일방적인 수수료율 책정 등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대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를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된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된 지 한 달여 만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웹소설·음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대해 자사의 결제 수단인 ‘플레이스토어’를 강제하고, 이용자가 결제한 대금의 15~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자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기업과 비용 전가를 우려하던 창작자(웹툰·웹소설 등)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국내 콘텐츠 업계는 오는 10월부터 추가로 내야 했던 수수료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당장은 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여당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제정에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 오는 10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 전 이번 국회 일정이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날 열리는 본회의 역시 다소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중복 규제로 논란이 됐던 문제는 일부 조항 삭제로 정리되면서 갈등이 다소 해소된 모습이다. 문제가 됐던 2개 조항은 공정위의 중복 규제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된 채로 반영됐다.

삭제된 조문은 ▲제 10호인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제13호인 그 밖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중복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2개 조항을 제외하고 통과가 되면 부족한 부분은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앱마켓 이용자 권익 보장을 위한 노력은 이후에 하겠다는 생각에서 (공정위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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