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점상에도 재난지원금 지원키로

중기부, 노점상에도 재난지원금 지원키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4.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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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노점상... 등록 시 소득안정지원금 수급 가능
사업주별 50만 원 지급
3월 1일 이후, 등록 노점상 대상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6일부터 노점상에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수급할 수 있으며, 3월 1일 이전 사업자 등록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이나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기부가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정했다.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담당자는 “영세한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에 의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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