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증권가 및 업계에서는 큰 틀에서 이 전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 등 3자녀 중심으로 지분이 배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분 자체가 골고루 배분하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속의 핵심은 그룹 지배구조와 닿아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주식 상속가액 기준)는 15조5000억원, 삼성생명은 2조7000억원으로 상속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51%, 5.01%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17.33%)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0.06%)과 삼성전자(0.70%) 지분은 적다.
현재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을 누가 상속받느냐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경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SDS(지분가치 약 1조4000억원) 등 일부 계열사 보유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 지분 매각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19.34%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상속받은 삼성생명 지분 20.76% 가운데 절반인 10%가량을 매각해도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게 된다.
상속세가 막대한 만큼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상속세 부담을 나눠 짊어지고,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규정을 따르면 이 전 관장이 상속 재산의 3분의 1을, 이 부회장 등 자녀 3명이 나머지 3분의 2를 균분해 나눠 갖게 된다. 다만, 나중에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홍 전 관장은 상속을 받지 않고, 세 자녀만 지분을 나눠 갖는 방안도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삼성이 이 부회장 중심으로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해도 이 부회장의 지배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상속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3분의 1씩 나눠 갖게 되는데 다만 이 경우 상속세 비용을 실제로 낼 수 있을지 따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