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아이밀’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서 패소

일동후디스, ‘아이밀’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서 패소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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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후디스 홈페이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아이밀’ 브랜드 상표권을 놓고 청년기업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일동후디스가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또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자 <인사이트코리아>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3-1부는 지난 22일 (주)아이밀 측이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일동후디스의 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아를 연상시키는 ‘아기’ 등의 단어를 일반음식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동후디스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아기밀’이라는 상표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일동후디스는 2018년 ‘아기밀’ 대신 ‘아이밀’이란 상표를 사용했는데, ‘아이밀’은 2011년부터 ‘(주)아이밀’이란 회사가 사용해오던 상표였다.

일동후디스가 아이밀이란 상표를 사용하자, (주)아이밀의 상품은 모조품이란 오해를 받게 됐고, 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다.

따라서 (주)아이밀 측은 3건의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아이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동후디스 측도 4건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맞대응 했지만 모두 (주)아이밀이 승소했다.

법적분쟁에서 (주)아이밀이 모두 승소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일동후디스 측이 항소하면서 최종 판결이 길어졌고, 그 사이 포털사이트에선 아이밀을 검색하면 일동후디스의 제품이 대부분 노출됐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7번 패소에도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한 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뺏거나 침해하는 편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하고,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적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일동후디스 측에 반론 및 해명을 듣고자 연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이 닿지 않았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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