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석탄기업 기준 없이 연기금 운영

[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석탄기업 기준 없이 연기금 운영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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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채굴·발전기업에 투자를 제한하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제시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처음 ESG를 도입한 후, 2020년 국내주식 펀드에 ESG 57.2%를 달성했다면서, 2022년까지 ESG 투자를 50%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원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내 채권과 해외 주식 등을 합한 지난해 연기금 총 규모 834조원과 비교하면, 국내주식 펀드 101조원은 12.1%에 불과했다.

또한 2019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석탄채굴·발전기업에 투자를 제한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2월,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를 통해 “기후변화 분야에 ESG 우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석탄채굴·발전기업에 투자 제한 방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2년 전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실 측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석탈채굴·발전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정의 조차 마련하지 않았고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김 의원실은 전해왔다.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2년 전,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구용역을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2년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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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석탄채굴·발전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현황과 또 이런 기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투자자로서,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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