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조전혁 “전교조 협조 얻기 위한 매표성 채용”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조전혁 “전교조 협조 얻기 위한 매표성 채용”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8.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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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변호사들에게 특채 관련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은 17일 “조희연이 전교조 해직교사를 ‘특혜 특채’하기 위해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단다. (변호사들은)특채된 해직교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사람들”이라 지적했다.

조전혁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이 지적하며 “자문 내용이란 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내용으로,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에 기여한 사람을 특별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가’라는 질의였단다”라고 개탄했다.

조 위원장은 “이렇게 질의하면 삼척동자도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고 답변할 것”이라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질의였으면 부교육감이 ‘변호사 바꿔서 다시 질의하라’고 실무자에게 지시했겠나”라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이어 “특채된 해직교사들은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며 “모두 현행법을 어긴 범법행위로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라고 직격했다.

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범죄행위로 교직을 잃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복직을 요구했다. 조희연은 전교조의 압박에 굴복해 불법채용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정확히는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의 협조를 얻기 위한 ‘매표성 채용’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이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을지 궁금하고 걱정이다. 전교조와 교육감의 위세를 믿고 특유의 ‘막가파 정치교육’을 하고 있지나 않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에 문제가 많다며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 역시 위법·위헌 소지가 있다”며 “그런 조희연이 스스로 불법채용을 강행했다. 불법·위법도 조희연이 하면 로맨스고, 사립학교에서 하면 불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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