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건설사 불공정 거래 과징금, 5년간 186억 원

[2021년 국정감사]건설사 불공정 거래 과징금, 5년간 186억 원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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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관련해 18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사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해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액이 186억 2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에 과징금을 4건 부과했고, 총 과징금은 43억 9000만 원이었다. 작년에 부과된 6억 2800만 원 규모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대표위반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지급보증불이행’, ‘대금 미지급’, ‘대금 지연지급’ 등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일으로 ‘부당한 특약’을 이유로 57억 6,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다음으로는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건에 걸쳐 총 29억 9500만 원을 부과받은 다인건설(주), ‘대금 지연지급’으로 14억 8900만 원을 부과받은 ㈜포스코아이씨티,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으로 13억 8100만 원 부과받은 지에스건설(주) 순이다.

진선미 의원은 “공사대금 지급실태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상습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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