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서엔 ‘지상층’ 등기엔 ‘지하층’?…아이에스동서 ‘사기 분양’ 의혹에 곤혹

분양 계약서엔 ‘지상층’ 등기엔 ‘지하층’?…아이에스동서 ‘사기 분양’ 의혹에 곤혹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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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국내 중견건설업체인 아이에스동서가 분양한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지상 1층인 줄 알고 분양을 계약했지만, 알고보니 등기엔 지하1층으로 표기돼 있었다는 게 일부 예비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26일 <일요주간>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가 신축한 동대구 에일린의 뜰의 분양을 두고 ‘사기분양’이라는 예비입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구 에일린의 뜰은 주상복합 아파트며, 지하 3층 지상 23층 규모로 705가구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난 2018년 11월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며 이듬해인 2019년 2월 단지 내 상가 공급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입주는 오늘 10월 예정돼 있다.

다만 입주자들은 분양입찰 당시 공고했던 내용과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며 관할 구청과 시행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분양입찰 당시 공고문 및 계약서상에는 지상 1층이라고 표기돼 있었지만,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할 결과, 등기상에는 지하1층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게 입주자들의 설명이다.

입주자들은 공급안내문과 입찰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했고 입찰 전 지하층이라는 설명을 전혀 들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만일 지하층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지하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용적률을 높여 수십억원의 차익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등기상 지하인지 모르고 분양받은 해당 상가 분양자들만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이라고 성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건설사는 본인들에게 이득이 오게하고 정작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태를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입주자들은 낙찰 금액 50%반환 등 경제적 손실 보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아이에스동서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사안을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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