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곡1구역 조합장 ‘봐주기 수사’ 논란, 檢은 ‘보완수사’ 요구…조합원들, 국무총리실에 진정서 제출

신월곡1구역 조합장 ‘봐주기 수사’ 논란, 檢은 ‘보완수사’ 요구…조합원들, 국무총리실에 진정서 제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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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월곡1구역 조감도(성북구청)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경찰에 고소를 당했음에도 관할 경찰서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관할 경찰서의 ‘혐의 없음’ 처리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고, 검찰 또한 해당 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도정법 위반한 자금 차입 및 업무상 배임 의혹…‘혐의 없음’ 처분한 경찰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미아리텍사스 집창촌재개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서울종암경찰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이달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한다.


조합장 김모씨 등 현 조합 집행부가 총회 의결 없이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했고, 해당 차입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협력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업무상 배임 정황을 포착해 종암경찰서에 고소했는데, 해당 경찰서가 조합장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게 진정서의 골자다.

조합장 김모씨 등 현 조합 집행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회 의결 없이 시공사인 롯데건설로부터 ‘시공사차입금’ 명목으로 총 60억4386만7878원을 차입했다고 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위반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해 자금을 차입할 경우 차입의 목적과 액수, 이율, 차입기간, 대상, 상환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법적인 차입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63억7557만7722원, 2010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72억3969만6555원을 차입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총액이 169억6881만256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총 51억1545만9869원을 총회 의결 없이 불법으로 차입한 셈이다.

차입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이 만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협력업체 7곳에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총 지급액이 49억8759만7227원에 달한다. 총회 의결 없이 조합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은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집행부의 불법행위를 포착, 지난해 2월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관할 경찰서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8월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2009년과 2015년, 2016년 등 수차례에 걸쳐 조합 총회에서 자금 차입과 관련된 안건이 결의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09년 결의 내용의 경우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상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상적인 결의로 보기 힘들다는 게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또 2015년 결의안도 조합 총회에서 동의율이 미달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무효가 확정됐다. 이후 2016년 조합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 2015년 결의안과 함께 무효가 확정된 상황이다.

용역비 지급 과정 또한 위법성이 다분하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총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검찰, 보완수사 요구…조합장 등 집행부 해임 총회 개최

이처럼 조합 집행부의 불법행위 정황이 적지 않음에도 종암경찰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현 조합장의 업무상배임과 도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조합원 제공

고소장을 접수한 조합원 A씨는 “종암경찰서는 고소장 접수 후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피의자 조사를 미루며 시간을 끌어왔고 불송치 결정도 고소인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 등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종암경찰서의 행보는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집행부와 건설업체의 불법적인 행태는 성남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다. 불법과 위법이 판치는 아수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종암경찰서도 롯데건설과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하는 등 편파 된 수사로 건설자본의 편을 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공사의 비리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월곡1구역 조합은 이날 오후 현 조합장과 집행부를 해임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조합장 해임 건 ▶상근이사 B씨 해임 건 ▶이사 C씨의 해임 건 ▶해임된 임원 직무정지 결의 건 등으로 총회를 소집한 조합원들은 이들의 해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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