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도 못 받는다”…대교 노동자. 저임금·고용불안 개선 촉구

“최저 임금도 못 받는다”…대교 노동자. 저임금·고용불안 개선 촉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7.07 12:2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학습지 브랜드인 대교의 노동자들이 시위를 단행했다. 이들은 재계약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수수료 제도를 개선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6일 관악구 대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제도 개편과 재계약 심사 제도 강화를 통해 해고가 더욱 쉽게 됐고, 자칫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 4월14일 러닝센터장 신수수료제도의 전격 폐지 및 TF팀을 구성해 러닝센터장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새로운 운영체계를 만들겠다고 전조직원에게 공표했다.

그러나, 대교는 약속과 달리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 TF팀에 단 한 명의 러닝센터장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주장됐다.

노조는 “대교는 소리소문 없이 구성하고 진행된 TF팀에, 소리소문 없이 700명중 10명의 러닝센터장을 랜덤으로 선출했다며 형식적인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간에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자리인데, 무작위적인 공청회 인원 선출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TF팀에서 내놓은 신수수료체계는, 바로 직전 전격 폐지시켰던 신수수료체계와 별반 다름이 없었다고도 주장됐다. 이 체계로 인해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

이들은 “회사가 설계한 신수수료제도에 의하면 저 총원 센터장의 경우, 1년 후에는 150만원, 160만원, 즉,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도록 설계 되어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같은 급여에도 애사심을 발휘하며 일하라는 것을 두 손 놓고 받아 들여야 하나”며 “고총원센터장 역시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강제 계약해지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1일부터 시행된 러닝센터장 신수수료제도는 정리해고를 위한 악법일 뿐이다. 사람을 키운다는 교육기업 대교는 전센터장들을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교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통해 중간배당을 결정한 바 있다.

대교는 최대주주인 대교홀딩스가 53%을 지분을 갖고 있으며, 대교홀딩스의 최대대주주는 지분 83%를 보유하고 있는 강영중 회장이다.

즉, 배당의 대부분은 강영중 회장 등이 오너 일가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에 노동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보다, 오너 곳간을 채우기 위한 행적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