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공동·단독명의 중 선택 가능해진다

종부세, 부부공동·단독명의 중 선택 가능해진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9.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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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이달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를 받을 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납세 의무자의 연령, 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첫 신청이 진행된다.

1주택 공동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종부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절차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 및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현재 종부세는 단독명의일 경우 11억원, 공동명의일 경우는 한 명당 6억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공동명의는 공제금액 범위는 크지만 단독명의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부세법을 개정하고 부부 공동명의라도 만 60세 이상 고령이면서 주택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종부세 신고에 있어서만 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실제 명의는 변경되지 않는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만 60세~65세 미만은 20%, 만 65세~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 고령자 세액 공제를 받는다. 또한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에는 50%의 장기보유 세액 공제가 되면서 두 공제 합산의 총 한도는 80%다.

이에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또한 단독명의로 변경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특례인 만큼 연령이 많을수록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는 어느 방식이 유리한 지 결정할 수 있도록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신청 기간에 전환 신청을 하면 별도의 변경 신청이 없는 한 이후부터는 납세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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