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훈 의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울산사건’기소 공무원 징계 뭉갰나

감상훈 의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울산사건’기소 공무원 징계 뭉갰나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5.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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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건’기소된 총리실 공무원, 국조실장 퇴임 때까지 징계안해
·법령상 기소통지 1개월내 징계요구 해야, 3개월간 무대응 퇴임

▲ 김상훈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울산사건’으로 기소된 총리실 공무원의 징계를 차일피일 뭉개다 퇴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2020.2), 현 총리실 소속 A사무관은 권한도 없이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의 정보를 수집하면서“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고, 비위정보를 가공”하여 청와대 하명수사의 단초가 되는‘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12월 18일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2020년 1월 29일, A사무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에 기소사실을 통보했다. 

국무조정실이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실 직원이 검찰로부터 기소통지를 받을 경우,“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공무원징계령 제7조)”하며, 징계요구의 주체는“국무조정실장(공무원임용령 제2조)”이다.

인사혁신처의 제출 자료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검찰기소 통보시“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제78조)”하며,“총리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국무조정실장”이다.

하지만 노형욱 실장 시기 국조실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물론, 징계의결의 요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거개입 이라는 중대범죄로 인해 기소된 공무원을 아무런 징계없이, 3개월을 뭉개다 2020년 5월 퇴임한 셈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A사무관은 기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무총리실 민정분야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욱 실장 퇴임 이후 반년여가 지난 2020년 12월 15일, A사무관으로 추정되는 1명이 징계 요청되었으나, 2021년 3월 19일 중앙징계위에서 1심 재판결과 여부를 이유로‘징계보류’로 의결되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소장만 살펴봐도, 해당 공무원의 비위 의혹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며,“공무원은 기소 통보 이후 직위해제 및 1개월내 징계요청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노형욱 후보자는 3개월 간 특별한 조처도 없이, 뭉그적대다 퇴임했다. 국민 앞에 엄정해야할 공직자가 親文 방탄행정을 한 셈”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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