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실업문제는 대기업 늘리고 청년친화제도로 풀어야”

한경연, “청년실업문제는 대기업 늘리고 청년친화제도로 풀어야”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0.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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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대기업과 장수기업을 늘릴 것과 법률적인 제도를 청년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18일 제시했다.

한경연은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예로 들며 이러한 대기업·장수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의 국내외 임직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7개 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6948명에서 2020년 30만491명으로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기업의 해외 일자리는 같은 기간 36만3722명에서 30만2554명으로 16.8% 감소했다고 전했다.

주요 대기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대기업을 통해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고 원칙 허용 시스템 도입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노동 집약적에서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라 정부가 고숙련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 기술에 대해 중견·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경연은 장수기업을 적극 육성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하며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2배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청년 친화 근로법제 구축도 청년 실업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 고용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년 연장을 자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같은 보완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연한 근로 법제를 구축해서 탄력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경연의 주장은 청년에 대한 법제 정비나 임금피크제 등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지만, 대기업을 늘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더 고려해 봐야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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