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 상속 소송 경험 있는 변호사 조언으로 현명한 상속세 납부 가능

상속받은 주식, 상속 소송 경험 있는 변호사 조언으로 현명한 상속세 납부 가능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29 13: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삼성 측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6차례에 걸쳐 2조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우선 삼성은 이 회장이 평소 강조했던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으로 의료 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 유산의 6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등을 합해 총 25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유족들이 내야할 상속세는 주식과 기타 자산 등을 합하면 약 12조 원에 육박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삼성 상속세가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대중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 납세의 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현행법 상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 초과할 경우 상속세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상속세에 대해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한국의 상속세는 누진세율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과표는 10%이지만, 상속재산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0%, 상속재산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9천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30%, 상속재산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2억 4천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40%,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 4천만 원+30억 초과금액의 50%를 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삼성가(家)처럼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시장에서의 평가의 평균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한다고 김도윤 변호사는 언급한다. 김 변호사는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며 “만일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만일 비상장주식이 상속에 포함되었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시가로 평가한다”며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80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도윤 변호사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역대 최고의 상속세가 화제이지만, 최근 금융자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을 상속으로 양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주식에 대한 상속은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보다 확인 절차가 쉽지 않으므로 상속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상속 개시 초기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