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고충민원을 신청한 지 약 10개월 만에 서울시와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기로 합의하면서, 약 10개월 만의 갈등이 마무리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31일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터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서면 합의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갈등은 10개월만에 일단락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초 서울시는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한항공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당초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민간 매각하고자 했으나,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공원화 발표로 인해 매각의 길이 막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조정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8월 말까지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매각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체결에 따라 대한항공의 숨통은 한층 트이게 됐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전반적인 침체와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계획 등으로, 자금마련 및 재무구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의 경우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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